← 뒤로복지 혜택내 조건
생활안정현금(감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한국방송공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6·18자유상이자

광고
이전: 한눈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