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기타
신용보증
신용보증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 - 다만,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 보증금지 또는 제한 ㆍ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 영위기업 ㆍ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자 등 ㆍ휴업중인 기업, 연체중인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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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