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융자)
빌드업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성장이 정체되었거나, 경영위기에 처한 정상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 1) 업력 : 설립 후 7년 초과 2) 보증이용 : 보증 이용기간 2년 초과 3) 기업특성 : 제조업, 혁신형 중소기업, 고용창출기업, 신성장 동력산업 영위기업, 수출 기업 중 하나 4) 부채비율 300~400% 등 성장성정체 지표 보유기업 ※ 구체적인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및 영업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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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