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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타(상담)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국선대리인 선정사건의 청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선대리인 선정사건의 청구인 -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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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