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기타(상담)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체불임금피해근로자)
대한법률구조공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체불임금피해근로자(국내거주외국인 포함)-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 당시 최종 3월분 월 평균 임금이 400원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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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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