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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타(상담)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국가보훈대상자)

대한법률구조공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2세환자 포함), 특수임무유공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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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