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기타(상담)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집단피해자)
대한법률구조공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집단피해자(공익소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2인 이상인 사건으로 공단 「공익소송 사건처리 지침」에 따라 공단 이사장의 공익소송승인결정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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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 집단피해자(공익소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2인 이상인 사건으로 공단 「공익소송 사건처리 지침」에 따라 공단 이사장의 공익소송승인결정을 받은 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