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기타(상담)
무료소송대리서비스(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
대한법률구조공단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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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길 서류
필요 서류 안내가 없어요. 신분증을 챙기시고, 가기 전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