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한국산업인력공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한민국명장 선정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명장부 입상자 중 매년 6월 30일 현재 해당 직종에서 계속하여 종사한 기간이 1년이 되는 자 - 단, 해당 직종에서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연간 30일 미만일 경우 그 기간은 계속하여 종사한 기간에 산입함
광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