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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통행료 감면(친환경차)

한국도로공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감면신청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친환경(전기,수소)차량(단, 2027.12.31까지) * 감면하이패스 단말기 종료 1)전용단말기 (구입) 2)탈부착식 단말기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또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 방문하여 감면코드 등록 3) 내장형 단말기(룸밀러)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하여 감면코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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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