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시설이용
독립기념관 캠핑장 제공
독립기념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이용자 : 예약자 ○ 감면대상 - 국가보훈대상자(1~7급) : 100% 감면 - 국가보훈대상자(독립유공자) : 100% 감면 - 등급외(무궁, 보국 수훈자, 배우자, 유족 등) : 50% 감면 - 5·18 민주유공자 : 100% 감면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100% 감면 - 장애인(전 등급) 50% 감면 ○ 캠핑장 이용 시 감면대상자 외 추가 인원이 있을 경우, 감면율 5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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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