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기타
실업크레딧 지원
보건복지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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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뽑나요? (선정 기준)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