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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시설이용

대학생 기숙사 지원 (대학생 연합생활관)

한국장학재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 아래의 대한민국 대학(원)에 입학 예정 또는 재적 중인 대학생(외국인 포함) - (대상대학) 대한민국 소재 국내 대학(원)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동법 제29조에 해당하는 대학원(단, 원격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대학원은 제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 단, 원격대학(원) 및 사이버대학(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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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