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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감면)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①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민간기업·공공기관) ②부담금 납부연도 4월 30일까지(국가·지자체·교육청) *신청기간까지 제출 불가한 경우 소멸시효 내 감면 신청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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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길 서류

필요 서류 안내가 없어요. 신분증을 챙기시고, 가기 전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이전: 받는 대상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