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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융자)

소공인특화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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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소공인특화자금(일반)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운전자금 1억원, 연간 시설자금 5억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소공인특화자금(유망)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운전자금 2억원, 연간 시설자금 10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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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