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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융자)

대환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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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 (대출한도)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원 * 사업자대출 및 사업용도 가계대출 합산 5천만원 ◦ (한도차감) ‘22~’26년 대환대출(소진공), ’22~‘24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금융위, 신보)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 차감 * 기존 대출의 원금잔액만 대환(대환 시 수반되는 기존 대출의 이자, 중도상환수수료는 소상공인 부담 원칙) □ (공동대표)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대표 중 1인을 주대표자로 정하여 대출한도 내에서 지원 □ (대출금리) 연 4.5% 고정금리 □ (대출기간) 10년(①비거치형(10년분할상환), ②거치형(2년거치·8년분할상환)) □ (상환방식)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지원방식)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확인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 신청․접수 및 심사하여 대환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고 대출실행 ◦ (지원대상 확인) 소진공에서 소상공인 기준 충족여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여 확인서 발급 ◦ (대출접수‧심사‧실행) 대환대출 취급은행(11곳) 영업점에서 접수하여 심사 후 대출결정 및 실행(대환대출 취급은행별 상이) * 100% 신용대출로 취급함에 따라 보증서, 부동산담보 등 불요 ※ 대환대출 취급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1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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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