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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감면)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아동양육시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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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