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감면)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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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조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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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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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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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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