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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기타(상담)

자영업 컨설팅 서비스

서민금융진흥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미소금융, 햇살론 등) ○ 정책서민금융 이용 자격요건을 갖춘 저신용 영세자영업자(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 및 연간소득 4,500만원 이하/연간소득 3,500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 ※ 단,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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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