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119
서민금융진흥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최초대출 지원요건 ①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이용 중인 * 개인사업자대출119 또는 맞춤형 채무조정 (소상공인119Plus) ② 성실 상환 중인 *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이지 않은 자 ③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영세 개인사업자 * 발급 가능한 최근년도의 매출 증빙서류 확인 결과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 ○ 추가대출 지원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1회에 한하여 가능, 최초 및 추가 각각 1회씩만 가능) 1) 햇살론119 최초 대출 실행 후 6개월 경과 2) 추가 대출 시점에 햇살론119 연체가 모두 해소 3)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컨설팅 또는 대출은행에서 인정하는 금융교육·컨설팅 이수 - (서금원 금융교육) 추가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금융교육 이수 내역이 있으면 이수 인정 * 서금원 금융교육포털(edu.kinfa.or.kr) ▶ 서민금융교육 탭 ▶ 햇살론119 교육 수강 (30분 내외) - (서금원 컨설팅) 추가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컨설팅 이수 내역이 있으면 이수 인정 * 서민금융통합센터 디지털센터 (kinfa.or.kr/cyber) ▶ 금융생활지원 탭을 통해 신청 - (대출은행 금융교육·컨설팅 이수) 대출은행이 인정하는 금융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후 이수증 발급 등을 통해 증빙 가능하다면 이수 인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