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융자)
신복위 소액금융 보증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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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 대출한도 : 최대 1,500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4.0%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월단위 선택 가능) 거치기간 없음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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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