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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기타(교육)

장애인 창업 온라인 교육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예비창업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업종전환 대상자(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자) ○ 장애인기업 대표자(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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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