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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문화·환경시설이용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평창자연휴양림)

평창군시설관리공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1~3급 ○ 장애인 4~6급 ○ 군민 및 명예군민 ○ 다자녀 가정(1가정 1실) ○ 국가보훈대상자 ○ 5실 이상의 단체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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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