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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문화·환경시설이용

고양문화의집 이용요금 면제

고양도시관리공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요보호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자원봉사 등 문화의 집 운영에 도움을 주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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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