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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문화·환경시설이용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성남도시개발공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만65세 이상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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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