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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문화·환경시설이용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서안성체육센터)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00분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및 대우 대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임산부 -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00분의 30 감면 - 지역주민(안성) - 안성온시민 ○ 100분의 20 감면 - 만 10세이상부터 만55세 이하의 여성 ※ 배드민턴, 탁구만 해당 ○ 100분의 80 감면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및 대우 대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 - 어르신,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지역주민(안성시 / 안성온시민 포함) -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장기복무 제대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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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