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생활안정현금(감면)
상수도요금 감면
경기도 여주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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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