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생활안정시설이용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오산시시설관리공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쉼터공원 이용료 및 관리비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려사망자 -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사용료 등을 면제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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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