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생활안정시설이용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의왕도시공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이 운전 또는 탑승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 경형자동차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 가족 ○ 다자녀 가정 ○ 경로우대대상자 ○ 저공해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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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