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보호·돌봄현금(감면)
대전추모공원 안치비용 감면혜택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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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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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4.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5.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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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