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복지 혜택내 조건
📍 서울특별시고용·창업기타

서울교통공사 조례시설물 우선 임대지원

서울교통공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

광고
이전: 한눈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