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구생활안정시설이용
거주자우선주차 배점 가산점(임산부 및 영유아 보육 세대) 제공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악구 관내 거주자 - 임산부(출산 후 6개월까지): 본인명의 차량에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임산부 - 영유아 : 만 7세 이하 영유아 2명 보육 세대 및 만 7세 이하 영유아 3명 보육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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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