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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생활안정기타

거주자우선주차 배점가산(장애인)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장애등급 1~3급 중증) 본인 ○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자격을 갖춘 장애인 본인 또는 공단 배점기준에서 인정하는 장애인 동거가족의 차량 이용자 - 지역 범위: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자 - 제외대상: 장애인 자격·동거관계·차량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거주자우선주차 기본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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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