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천구생활안정현금(감면)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자동차 표지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증서, 자동차 표지 ○ 고엽제후유증 환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증서, 자동차 표지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주민등록등본 ○ 모범납세자 - 성실남세증표지 부착(국세청장) ○ 저공해자동차(※경유차 제외) - 자동차등록증, 저공해 스티커 ○ 경형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주민등록등본(금천구 관내 거주자) ○ 제외대상(거주자주차)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우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상, 공영주차장, 부정주차 요금 3회 이상 체납한 차량 *단, 기준일은 각 반기 신청기한 15일 전까지로 함 - 담장을 허물어 마당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주택거주자(세입자 미포함) - 지역범위 : 금천구, 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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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