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구생활안정시설이용
동대문구 구립 주차시설(거주자, 공영주차장 포함) 사용료 감면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차요금 감면(20% ~ 80%) - 장애인(80%) - 국가유공자(80%) - 고엽제후유증의환자(80%)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50%) - 경차(50%) - 저공해자동차(50%) - 다둥이 2자녀(50%), 다둥이 3자녀 이상(50%) - 병역명문가(20%) - 동대문구 자원봉사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관련서류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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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