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작구문화·환경시설이용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동작구시설관리공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1~6급, 1~3급의 동반보호자 1명) ○ 동작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경로자(만71세 이상) ○ 동작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 동작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 동작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 ○ 경로자(만65세 이상) ○ 수영장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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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