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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생활안정현금(감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저공해차량 : 저공해자동차(차량등록증 또는 차량에 스티커 부착) ○ 모범납세자 : 서울특별시장, 국세청장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발행일로부터 1년)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다둥이행복카드 : 신분확인용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전기자동차 :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 ○ 경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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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