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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생활안정시설이용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울산시설공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 ○ 고엽제 후유의증 관련 국가보훈처 발행 차량표지 부착한 자 ○ 5·18민주유공자증 소지자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승용차 ○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을 위한 관용차량 ○ 언론취재 차량 ○ 프로경기관람 및 공단 시설 대관한 콘서트 티켓 소지 차량 ○ 전기차 충전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증받은 차량 ○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 ○ 교통약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울산광역시 장애인콜택시(버스 포함) 운행차량 ○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 ○ 사전정산기로 주차요금 정산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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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