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생활안정현금(감면)
도시철도 요금 면제(노인)
인천교통공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인 -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만65세 이상의 사람(외국인 영주권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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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
인천교통공사
○ 노인 -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만65세 이상의 사람(외국인 영주권자 포함)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