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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구문화·환경현금(감면)

문화시설 입장료 감면(남동소래아트홀)

(재)남동문화재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중증/경증) ○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1급 ○ 의상자 ○ 의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 ○ 만65세이상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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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