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문화·환경시설이용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 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 ○ 수영장 이용 시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 ○ 인천아이모아카드 소지자 또는 이와 동일한 자격을 갖춘 부모와 그 자녀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체육시설 감면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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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