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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구문화·환경시설이용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區에서 주관하거나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는 행사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 연수구에 주소를 둔 예술단체 및 예술인(문화예술종사자)의 전시행사(전시실) ○ 순수 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 교육청)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연수구에 주민등록이나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연수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 연수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 각 호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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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