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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생활안정이용권

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지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자(보행상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타지역 거주자(심한장애인)또는 일시적 방문자(사전신청접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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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