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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생활안정현금(감면)

상수도요금 감면

충청남도 천안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국가보훈자(유공자),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 제외대상(중복수혜 불가) - 장애인은 타 감면과 중복 수혜 불가 - 한부모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중복 수혜 불가(단, 다자녀가구와 중복 수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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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