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보호·돌봄기타(상담)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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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소득 기준이 있어요. 소득·재산 기준은 기관에 확인이 필요해요.
내 혜택 찾기에 답하시면 해당되는지 바로 알려드려요.
무엇을 받나요?
○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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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