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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고용·창업기술지원

대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재단법인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 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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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