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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구생활안정시설이용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재)노원문화재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원문화예술회관 이용자 주차료 할인 및 감면 - 대·소공연장 관람자 - 문화강좌 수강생, 구립예술단체, 자원봉사자(예원회) - 취재용 차량, 관용차량, 시설사용 행사차량 - 공연신청 방문자 - 전시 관람객 - 행사 관계자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경차, 친환경, 다둥이 (2인,3인) - 법령에 의한 할인대상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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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