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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생활안정기타

논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재단법인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학교 밖 청소년 -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제적,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학업중단 숙려대상 등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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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