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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문화·환경현금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 도내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기관 대상 지원

(재)충북문화재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충북도내 문화예술교육운영 역량을 가진 문화시설 - 충청북도 광역자치단체 문화기반시설(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등) - 충청북도 기초 자치단체 및 민간 문화기반시설(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집, 문화원, 문예회관, 청소년 수련관 등) ※ 그 외 시설은 해당여부 사전연락 필수 - 의무배치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우선 선정(의무배치시설 및 문화 소외지역 최소 50% 이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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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