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상담/법률지원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고용노동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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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뽑나요? (선정 기준)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